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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갖춰져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일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과 지급금액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정보조회 메뉴에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월별 근로일수 인정일이 표시되고,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와 처리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외에도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의 경우 각각 24개월간 9개월 이상, 24개월간 12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인정일과 이직확인서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실업급여 신청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