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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늘어나 최대 18개월로 연장되었으며, 0세에서 1세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며 3개월 이후에는 50% 금액을 받게 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이며 최소 급여는 70만 원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계산기를 통해 임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위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Lee dong geun(yooondohy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