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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국무회의 주재
  • 공무원 임명
  •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 정책 현장 점검

 

권한 이양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됩니다. 이 권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권한대행의 제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부분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 장관 교체 등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지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지위를 유지합니다:

 

  • 대통령 신분 유지
  • 한남동 관저 생활 지속
  • 관용차, 전용기 이용 및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 유지
  • 월급 수령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제외)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