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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국무회의 주재
- 공무원 임명
-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 정책 현장 점검
권한 이양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됩니다. 이 권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권한대행의 제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부분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 장관 교체 등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지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지위를 유지합니다:
- 대통령 신분 유지
- 한남동 관저 생활 지속
- 관용차, 전용기 이용 및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 유지
- 월급 수령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제외)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